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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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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의 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의 효과

  •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여성 등의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 경제활동 활성화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 노인 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증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
구 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위주
서비스 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공급자 위주)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 부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 시설급여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
  • 시설/재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 시설급여/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산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 (사후 정산)

고객센터
063-442-7907
통화가능 시간 08:3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