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의 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의 효과
-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여성 등의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 경제활동 활성화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 노인 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증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
구 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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