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서비스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자 :본인,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동의 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2. 방문조사
- 공단 소속직원 (사회복지사, 간호사)은 신청인의 심신 상태 등을 조사
- 3. 등급판정
-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완료, 단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 4.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허용 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 최소1년 이상,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 있음
- 5.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제출한 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 6.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건물,시설,설비 등의 사진 및 현황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